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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규정은?

아빠상어 뚜루뚜루~♬ 2018. 2. 21. 09:59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규정은?





국민의 법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을 내림에 있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몇 년 사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방법 역시 상상을 초월할만큼 끔찍한 경우가 많아,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 경중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실제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은 국민들의 법 감정과 달리 내려지게 될까?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하 내용은 인터뷰를 일부 발췌한 것임)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근래 들어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이 고조되면서 처벌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



"수사기관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동청소년성범죄에 선처를 자처할 이유가 없기 때문"


이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기사 원문 URL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85528





최근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자 10명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범죄에 있어 억울한 혐의를 받는 이도 적지 않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아동청소년성범죄의

피의자가 된 이들은 주변의 손가락 질도, 냉담한 시선도 피할 길이 없다.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아마도 오직 형사전문변호사 뿐일것이다.


아동청소년성범죄에 있어 집행유예 선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를 표류중이기에,

더 이상 실수라는 말로 혹은 의도하지 않았다는

어수룩한 말로 스스로를 변호할 생각은 하지 말자.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태도로 수사기관에 비춰질 수 있으니.






같은 의미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다.


아동청소년성범죄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보다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YK법률사무소로 연락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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