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혐의 처벌 무거운이유
준강제추행혐의 처벌 무거운이유
“준강제추행혐의 강제추행과 처벌 동일한 이유?”
‘자기방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추행’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간혹 무방비 상태에 놓였을 때
공격이나 외부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준강제추행혐의가 대표적입니다.
준강제추행혐의는 성적 피해를 당해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발생하는 추행입니다.
방어를 해야 할 상황임에도 해당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거나
술에 취해 있을 때 일어나는 추행을 말하죠.
준강제추행혐의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추행과 강도가 비슷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특징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행위에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두 혐의가 동일한 처벌 규정으로 다스려진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준강제추행혐의는 폭행과 협박, 물리력, 무력 등을
동원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동원한 강제추행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혐의가 강제추행과 비교했을 때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준강제추행혐의 처벌에 관한 해답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 URL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3689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처벌이 동일한 이유 - 공감신문
인간은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기재되어 있어
추행과 같은 성적 피해를 당할 때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방..
www.gokorea.kr
“추행행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준강제추행죄를 강제추행죄보다 피해가 더 적다고 볼 수 없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기사에서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했을 때 저지른 준강제추행혐의는
사실상 강제추행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와 거의 비슷합니다.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상대로 고의적인 추행을 했다면
준강제추행혐의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행위 당시 상황과 추행을 범하게 된 계기와
행위 이후 갖추는 태도까지 고려되어 종종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개 한 순간의 충동을 누르지 못해 한 행동이었거나
이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을 때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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