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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가능성은?
아빠상어 뚜루뚜루~♬
2018. 4. 3. 10:18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가능성은?
성폭력특례법 제 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돼요.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다면
선고유예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는 죄는 성립이 되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이에요.
즉, 2년의 선고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낸다면
선고가 면해지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는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전과가 있다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어요.
이렇듯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징역은 물론이며 그 외에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등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를 비롯해
더 나은 처분을 받길 원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YK법률사무소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YK만의 특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개인에 맞춤화된 결과를 이끌어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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