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몰카 처벌법규 알아보자
여자화장실몰카 처벌법규 알아보자
휴대용 촬영기기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직하고 싶은 추억들을 이미지로 손쉽게 저장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와 함께 부작용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촬영기기들의 악용으로 인한 여자화장실몰카 피해가
바로 그 부작용일텐데요.
크기도 간소화 되며 화질도 좋아짐에 따라 이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여자화장실몰카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자화장실몰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촬영대상자의 허용이 있었을 지라도
사후 그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계속해서 촬영물을
제공, 반포, 임대 또는 공적으로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영리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이처럼 13조와 14조를 살펴도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외에도 촬영 내용을 무단으로
제공, 반포, 임대 등을 하게 될 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하철 내부가 아닌 지하철 화장실에서도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특정부위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성범죄자가 여자화장실몰카죄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자화장실몰카죄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신상정보등록이 될 시
관련기관에서 최대 30년간 관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처벌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는 다년간 각종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오며
1600건 이상 쌓아온 성공사례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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