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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원한다면
아빠상어 뚜루뚜루~♬
2018. 4. 13. 08:48
구속적부심사 원한다면
피의자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체포, 구속된 경우
피의자는 법원에 자신의 구속에 대한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속적부심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부터 알 수 있듯이
법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본인이 느끼기에는 구속이 적법하지 않는다 해도
법원에 이를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석방이라는 결과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이 되길 원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계속 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600건 이상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YK법률사무소는
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도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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