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외정보

구속적부심사 원한다면

아빠상어 뚜루뚜루~♬ 2018. 4. 13. 08:48

구속적부심사 원한다면





피의자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체포, 구속된 경우 

피의자는 법원에 자신의 구속에 대한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속적부심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부터 알 수 있듯이

법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본인이 느끼기에는 구속이 적법하지 않는다 해도

법원에 이를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석방이라는 결과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이 되길 원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계속 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600건 이상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YK법률사무소는

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도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구속적부심사에 관해 자세한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해답을 발견하는 일은 

YK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상담예약 >> 010-3042-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