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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변호사 조력자필수

아빠상어 뚜루뚜루~♬ 2018. 4. 27. 09:04

재산범죄변호사 조력자필수





재산범죄란 타인의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해

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를 일컫는 죄입니다.


우선 보통 재산범죄라고 하면 고액의 금액이 연루된

사기 사건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재산범죄에는 사기죄를

제외하고도 횡령죄, 배임죄 등이 함께 속합니다.


사기 사건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할 지언정

‘속임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금품이나 재산을

갈취하는 것’이라고 어렴풋이는 알고 있을텐데요.





반면 배임죄, 횡령죄 등은 정확히 어떤 죄를 말하는지

개략적으로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기사건을 포함,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재산범죄에 얽혔다면

재산범죄를 수없이 다뤄본 재산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대부분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재산범죄는 형사처벌까지 함께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그 종류와 방법이 다양하고 상대방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처벌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재산범죄의 처벌 수준은 여러 가지 이지만 대표적으로

횡령죄의 처벌 수준을 보자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산범죄는 사건을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법률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 법률적인 접근은 일반인 보다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더욱 익숙하고, 사건 분석 면에서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보다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사건을 풍부하게 다뤄본 재산범죄변호사는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형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상의 소송까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피의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 피해액에 따라 처벌이 얼마든지 가중될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에 조력자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재산범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사건에 대한 조력을 받고 싶다면

본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재산범죄 사건을 수없이 다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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