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법률팁

마약초범벌금 가벼운 처벌은 없어

아빠상어 뚜루뚜루~♬ 2018. 7. 6. 14:29

마약초범벌금 가벼운 처벌은 없어




한국에서는 마약과 관련한 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마약을 소지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시는 오류 중 하나가 마약을 적극적으로

투약, 판매 등을 했을 때만 수사망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 소지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이는 마약사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한다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 근거 없는 낭설 중 하나는 마약초범일 경우

벌금 정도로만 끝나거나 선처 처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약 범죄 재범률이 40%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마약초범 벌금 정도의 가벼운 처벌은 이미 예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마약초범에 대한 무분별한 선처의 경향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며

법원의 선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강경한 태도와 맞물려

마약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초범이라도 징역에 대해 방심하면 안되며

절대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마약초범벌금 이상의 형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이 발견된다면 가중처벌로 중한 형량을 받게 됨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밀수나 밀매, 마약으로 인한 이득을 한 사실이 있다면

형량의 수위는 마약소지죄 형량의 수위를 넘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 수사 단계에서 단계적인

대처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죄 이상의 처벌을 받는 억울한 사례는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약소지죄, 마약초범이라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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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단정이나

마약초범 벌금 정도로만 끝나겠지 라는 안일한 대처 대신에

마약전담변호사 선임을 통해 처벌 수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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