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변호사 제대로된 전문가와
마약사건변호사 제대로된 전문가와
당국에서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마약사범의 선처와
관용적 보호를 위한 마약자수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보통 4~6월로 마약관련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마약자수를 함으로써 형량을 줄이고
재활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마약청정국이라고도 불리웠던 우리나라는
이제 다양한 마약들이 유통되고 있으며
마약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해외여행의 증가로 인한 마약밀수범죄 증가, SNS 등으로
해외 구입이 용이해진 것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마약사건변호사는 말합니다.
이에 마약사범형량을 덜기 위해 마약자수를
택하는 사범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는 관용적인 선처와 보호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수를 하면서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마약자수를 한다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마약사건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사안에 따라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사건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마약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인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사건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각 단계마다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사건변호사는 그럼에도 관용적인 선처와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마약특별자수기간에 스스로 용기를 내어
자수를 하게 된다면 재활을 통해 범죄에서 벗어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조언합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단 몇 분간의
상담만으로도 재판의 결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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