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강력한 처벌 피하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강력한 처벌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측정을 거부하는 이에게 경찰이 자주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거 공무집행방해예요~" 라고 하는데요.
경찰과 같은 국가의 일을 하는 공무원의 공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공무집행방해라고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선 특수라는 단어가 붙은 상황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특수가 어떤 상황에 붙는지 먼저 알게 된다면
어떤 상황인지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다수가 한 명을, 또는 위험한 물건/흉기를 들고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하거나 상해/성범죄를 입히는 경우에
특수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다수가 해를 끼치거나,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들고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특수가 붙은 쪽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겠지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해당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그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문단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벌금형이 없으므로
만약 혐의를 받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즉시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선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집행유예라면
나름 잘 된 결과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점 먼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이라면 면직, 회사원이라면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무고하게 이런 상황에
휩쓸리게 되었다면 주저 하지 말고 저희 YK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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