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장 받게 되었다면
사기죄고소장 받게 되었다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지 않으면
심심하기까지 한 사기, 배신이라는 소재.
막상 내가 당했거나, 사기죄고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럽기 그지 없을 텐데요.
오늘은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A와 B.
그러나 A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친의 병원비에 시달리던 A는 곧 결혼할 예정이었던
B에게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빌리게 됩니다.
다달이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돈을 빌렸지만
병원비로 갈수록 생활이 힘들어져 이제는 돈을 상환하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서 A와 B는
더 이상 결혼을 앞둔 사이가 아니게 되었는데요.
얼마 뒤 B는 A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B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A는 처음부터 자신에게 돈을 갚으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A는 그동안 계속해서 B에게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상환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B의 말대로 A가 처음부터 돈을 갚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낸다면 사기죄고소장을 쓴 B가 승소하게 되며,
반대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갚으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A는 무혐의가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본인이 속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고소장을 써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에 처음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혹은 상대로부터 받았을 때, 치밀한 계획을 짜 대응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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