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법률팁

마약자수만으로 형량 못줄여

아빠상어 뚜루뚜루~♬ 2018. 8. 23. 15:08

마약자수만으로 형량 못줄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마약취급자가 아니라면 마약의 유통, 밀수, 판매, 투약 등의

일체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의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당국에서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범이라도 선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주의로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의 선처와 관용적 보호차원으로

마약자수 기간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4~6월로 3개월에 걸쳐 운영되며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새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하는 마약자수의 대상은

마약을 직접적으로 투약한 본인, 매매, 알선, 밀수 등의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가족과 그 주변인의 신고까지도

대우를 해준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약자수는 마약전과가 남지 않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마약자수가 향후 따르는 법적 결과에

무조건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마약자수를 했다고 해서 검거나 적발을 당한 이들보다

나은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약자수를 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마약범죄를

적발 당하는 것보다 자수를 할 때 더욱 형량을 낮춰서 받게 되며,

선처 처분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자수를 하는 것이 마약전과가 남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낭설로 인해 무방비하게 마약자수를 했다가는

그 처분 결과에 있어서 후회를 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 처분등의 결과를 원한다면

마약자수 준비와 함께 법률조력을 구할 방법 또한

함께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충동적으로 마약자수를 하게 되면 혐의에 대해

뒤늦게 부인하기도 하며 번복진술로 인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절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마약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계획과 대비를 통해 마약전과를 남기지 않는

선처를 받을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팀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가 다년간 마약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으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1,8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도출해낸 바 있습니다.


한 사건일지라도 다수의 변호사가 협력해 짜임새 있는

조력을 펼치는 YK마약전담센터에서 1:1 방문 접수를 통해

법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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