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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변호사 법률상담 받기

아빠상어 뚜루뚜루~♬ 2018. 1. 15. 10:07

사기변호사 법률상담 받기





우리 주위에서는 의외로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사건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죄는 그 수법 또 다양해졌다는 이야기죠.





이렇게나 사기죄는 활성화되어있으며,

피해자도 점차 속출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사기죄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성립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 인권, 생명, 재산 등 그것을 침해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대부분 형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기죄는 재산범죄에 속하며 

형법 제347조에 기재된 법령으로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기죄에 관한 미수범 또한 규정되어있죠.


여기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우선 상대를 기망한다고 하는 행위와 객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판단하기에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뒤따라올 수 있어,

만일 억울한 경우라면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사기죄 상담 후 전문 변호사가 판단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변호사에게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본 YK 법률사무소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기죄 사건들을

겪어봤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사기죄, 피해자든 피해자든 사기변호사에게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예약 :: 02-522-4794


*사기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확한 명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