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법률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형량 줄이자

아빠상어 뚜루뚜루~♬ 2018. 9. 13. 16:1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형량 줄이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영상은

범죄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일 경우라면 어떨까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높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아청법 제 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만 한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성교육수강명령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만 한 경우라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지 외에

다른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 내야만 합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분야로 공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말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 법령과 판례에 정통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의 전 후 사정을

파악하여 여러 참작 사유를 적절한 시기에 내세워

높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YK법률사무소는 교대역 6번출구 앞에 위치하며

18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혐의를 받으셨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한

본 사무소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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