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이라고 안심할수 없어
마약초범으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자수를 한다면 기소유예 등의 낮은 처분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마약초범으로서의 재범을 범할 우려가 낮다고 인정되어
빠른 시기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마약범죄 자수인데,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중독된 상태로 판단능력이 흐려져
자수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 것인데, 마약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적발된다면 실형의 위험에 처해집니다.
현재, 마약초범의 경우라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벌칙에 따라 졸피뎀이나 프로포폴, GHB, 러미나의 마약류를
소지했다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수단이 불법하다면 치료목적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약초범이라 하시면 적발된 직후 곧바로 변호사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마약초범의 죄질이 극대화되지 않도록
조사동행은 물론이고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적극적 조력을 펼칩니다.
여러 유형에 따라 기소여부는 물론이고 마약초범의
처벌수위가 정해지는 마약범죄는 우선적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사건진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역시 마약초범을 초기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마약초범에게 실형이 내려질 위험성을 인지하고 도와줄
변호사라 함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마약사건만을 전담으로
해결하는 마약전담변호사를 뜻합니다.
마약전담변호사는 적절한 시기에 마약초범의 사건을
분석하고 가장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변호사는 보다 체계적인
법률시스템을 통해 마약초범의 법률적 조력을 펼칩니다.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한 본 YK에서 마약초범 사건해결
방향성을 모색해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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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