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처벌 형량 줄이는 방법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었다고
모두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군중을 촬영한 것 만으로
몰카처벌을 받게 된다면
누구도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겠죠.
몰카처벌을 받게 되는 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업스컷이라는 은어로 불리는,
타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몰카고소를 당하여 혐의가 인정된 경우
내려지는 처벌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하기만 해도, 혹은 다른 사람이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기만 해도 몰카처벌을 받게 되죠.
인터넷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유포하기까지 했다면
최대 7년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허나 모든 촬영이 악질 몰카처럼
의도가 분명한 촬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촬영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신체’인지를 고려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정도, 촬영의도,경위,장소 등은 물론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여부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몰카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몰카변호사,
정확하게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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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