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처벌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매매인 만큼 완절하게 근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 단속 기간 등을 만들어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위의 이미지 두 개를 살펴보시면 성매매를 한 사람과,
하도록 한 사람에게 각각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성매매알선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당연하게도 성매매알선처벌의 경우에는
자신 외에 최소 두 명,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법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성매매검찰조사에 있어서도 더욱 많은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보통 알선을 한다면 파는 사람 한 명, 사는 사람 한 명만을
알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당연하게도 어느 정도의 범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성매매검찰조사를 통해서 알려지는 내용에 따라서
성매매알선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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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