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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성립가능 조건은?


“동성성폭행, 가능한 명제일까”

“유사강간 성립가능”


동성성폭행이 가능한 명제인가를 두고 오랜 기간 논쟁이 있어왔다.


법령에서 강간이라 함은 ‘성기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데,

동성성폭행 사건에서는 성기 간의 결합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성성폭행은 인정되고 있다.

바로 유사강간 혐의로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죄목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를 넣거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에는 동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은

‘성기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강간’이 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동성 간의 성추행이나 성폭행 또한

유사강간 등의 죄목으로 엄연한 성범죄로 구별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유사강간은 성폭행에 이르는 방법,

사용되는 도구 등만 구별될 뿐이지 강간에 버금가는 성범죄라고 볼 수 있다.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를 제압하여 성관계에 이른다는 것은 같기 때문이다.


YK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은 피의자나 피해자나 허술하게 대응할 일이 아니다”라며

“유사강간에서도 성범죄 자체의 특성은 두드러지기에 객관적 신고,

증거확보, 재판과정 등의 전반적인 과정을 생각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YK법률사무소는 유사강간을 아울러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법률조력을 진행해왔으며 1800건이 넘는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예기치 않게 유사강간 사건과 의 접점이 생겼다면 

YK법률사무소를 예약 후 방문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면밀히 되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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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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