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낮추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수감 중인 50대 남성 A씨에게
법원 판결에 따른 성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가
처음으로 집행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사실은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더욱 엄중히
내려질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술자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준강제추행죄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술에 취했다는 변명은
이제 더 이상 수사기관에 통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 299조에 따라 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였을 때 성립하게 되며
본 죄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적용되는
죄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란
어떤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 깊게 잠이 든 상태,
의사를 신뢰하여 추행과 진료를 구분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거의 없는 상태가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추행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준강제추행죄의 처벌이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상정보와 관련된 보안처분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명예살인이라고 불릴정도로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을 수반하는데
대표적으로 신상정보가 최대 30년간 등록되고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 예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준강제추행죄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 만이
이런 모든 처벌과 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에 알맞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차근차근 확실하게 대응을 보여야지만
억울한 준강제추행죄 혐읠르 벗고 혐의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혐의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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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