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피해자 접하게 됐을때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며 자신이 성추행피해자라고
피해 사실을 고발한 이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처럼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으로 피해를 봤다며
성추행피해자임을 고백하는 이들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추행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처벌 수준을 제고하는 움직임도 짙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 성추행피해자를 맞닥트린다면
쉽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1
성추행벌금보다 성추행합의금을 택하는 청년들 - 공감신문
소송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성추행합의금은
대체로 굉장히 높은 금액 대에서 결정되고 있다.
현재 성추행벌금형이 15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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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추행피해자를 접하게 됐을 때 피의자로서
성추행벌금을 택하는 것보단, 합의금을 택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억울한 혐의라면 밝혀야 하지만 성추행피해자와
괜한 분쟁을 시작했다가 벌금형 신세를 면치 못하면
기록이 남지 않을까 라는 염려 때문이다.
그러나 혐의가 억울한 상황에서 성추행피해자에게
덜컥 합의금을 건네는 것 역시 현명한 선택지는 아니라고 한다.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피해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이
내려진다는 확신도 어려울뿐더러,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건네면 이는 훗날 도리어 발목을 잡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의금이라는 것은 실제의 성추행피해자에게
전달된다 하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전달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실제 성추행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며, 이런 태도가
사건이 원만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진실로 도움이 된다.
덧붙여 성추행피해자와 사건에 대한 시비를 가리거나,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상담예약 ▶ 010-304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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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