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추행 논란의 여지





지난 1월 공공장소추행에 대해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고장소추행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말인즉,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공공장소추행 죄에 대해

신상정보등록과 관련한 처분이 함께 내려질 것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과거에는 해당 부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면

이번 판결로 그런 여지 또한 제거 된 것입니다.


공공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YK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공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제정 이후에도 줄지 않고 있다”

“아울러 대개 피해자에게 접근이 용이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고도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거나

내색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저지르는 것으로 취급돼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공공장소추행 사건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 또한 덧붙였는데요.


기사원문 보기 : http://chinafocus.co.kr/view.php?no=10654


공중밀집장소추행 휘말렸을 때 올바른 대처법은?

지난 1월8일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다.

공중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해 유죄 판결을 받았..

chinafocus.co.kr






공공장소추행 사건의 피의자들이 자주 하는 착각은

바로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니 기다리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인파가 붐비는 상황에서 공공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CCTV 등으로 그 혐의 여부를 정확히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전개 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는다면 피의자 역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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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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