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넓어진 개념
한 남성이 길거리 상가 화장실로 들어가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봤다면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일까?
과거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출입이 금지된 공간에 침입했어도 그곳이
‘공공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불가능해졌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칩입’이라는 죄목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성적목적 침입금지 공간은
기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확대됐다.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이번 개정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적용 받는 사례가 불가피 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기사 원문 링크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69469&thread=10r0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장소’ 개념 확대...처벌가능성 커졌나
자료사진.(사진제공=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한 남성이 술을 마시다
인근 상가 화장실로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
www.anewsa.com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개정 전에는 같은 행위를 했어도 침입 장소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 처벌만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개념이 넓어져 해당 혐의로
처벌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도 높은 법률대응을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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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