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준강간 혐의 받고있다면





얼마 전 20대 남성 A씨는 본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자신이 직장상사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회사 회식자리에서 2,3차로 이어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직원과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다음 날 여직원 B로부터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A씨는 분명 그 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되며 형법 제299조에 명시된 대로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벌받습니다.





이때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

기절한 상태, 혹은 깊은 잠에 빠진 상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모든 성범죄가 그러하듯 직장상사준강간 역시

밀폐된 공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의뢰인  A씨 역시 혼자서는 복잡한 형사사건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어렵지 않다는 판단 하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준강간죄 사건 해결을 위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한

직장상사준강간 혐의를 벗기기 위해

체계적인 변론의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간죄 사건을

파악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정황증거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주목하여 꼼꼼하고 전문적인

법률 제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와

결백의 호소를 통해 A씨는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이라는

성공적인 처분을 결정 받을 수 있었고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A씨가 직장상사준강간 혐의를 벗지 못하고

법원에서 직장상사준강간 형사처벌을 확정받았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신상정보등록 30년이라는 보안처분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취업에 제한과 입사, 승진 등에 있어

제약을 두는 등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을 수반하기 때문에

의뢰인 A씨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처분임이 틀림 없습니다.





억울한 직장상사준강간 혐의를 벗지 못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다면

평생을 지울 수 없는 낙인으로 남아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본 yk법률사무소의 발 빠르고 전문적인 대처로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 :: 010-3042-4703






WRITTEN BY
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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