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방심하면 안돼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장난삼아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달만 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성폭력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이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새롭게 생겨난
범죄 행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장난으로 사진이나 영상물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은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예외 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는 일상생활 전반에 많은 제약을 초래한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을 받고
이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면 그야말로 하루 아침에
인생이 끝났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을 해야만 한다.
1700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YK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차별화된 경험과 노하우를 구축해 왔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구해보길 바란다.
상담예약 :: 010-304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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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