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 법적조력 필요하다면





[사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공무원.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 선고.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는 사업자들과 공모해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탔다.





[법원의 판결]


10여년 전에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같은 범죄를 저질러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판결 하에, 벌금형인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 성립하는 죄로 본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작성 행위의 주체가 공무원이어야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공문서를

거짓으로 꾸미기만 했다면 누구든지

해당 죄목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기에 만약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경우 관련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를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그 문서도 공문서가 아니다.


예컨대 일반인 김씨가 공무원 이씨를 이용해

허위내용의 증명서를 작성하게 해 발급 받아

이를 행사한 상황에서는 김씨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김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그 처벌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볼 수 있다.


형사사건을 수없이 다뤄보고 형사법에 대한 능통함을

인정받은 변호사는 대한 변호사 협회에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 돼 있어 그 전문성을 쉽게 구분해볼 수 있다.


특히나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사건을 형법상

이론에 입각해 해석하기도 어려운 범죄에 속한다.






때문에 허위공문서작성죄 사건에 연관됐을 경우에는

YK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사건에 대한

설명과 조언을 구해봄이 바람직하다.


YK법률사무소는 다 대 일 밀착 조력 시스템으로

법률조력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천오백여건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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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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