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횡령죄 휘말린경우





횡령이나 사기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배임은 정말

생소하게 느낀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 중에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임이고 또 한끗 차이로 해당하지 않기도 하지요.


배임죄와 횡령죄는 이렇게 한 가지 규정으로

묶여 나올 정도로 유사한 점을 띄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같으나 어떤 방식으로 손해를

끼쳤는지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인데요.


이미지를 한 번 확인해보실까요?





위 이미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임죄의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횡령죄의 경우에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라는

주체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피고소인이 해당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를 진정신분범이라고 하여 만약 배임죄 또는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 될 때에는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피고소인의 입장이라면 자신이 주체의 신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반대라면 고소하기 전에

상대방이 주체의 신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실하게 알아보아야겠지요.


허나 횡령죄와 배임죄는 둘 다 횡령 또는 배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어 해석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판례들을 속속들이 알고 또 이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실력이 있어야 횡령 또는 배임에 속하는지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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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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