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나는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사회적 약자로 규정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아청법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같은 수위의 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더욱 강력한 성추행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에 비해,

아청법이 적용된 성추행처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하게 처벌 하여 뿌리 뽑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지요.



허나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아청법이 맞기는 한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더라면 성추행처벌을 받지 않는 걸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한다는

판례를 따르기도 하지만 판례는 판례일뿐,

참고는 될 뿐 그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결정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몇 십년 동안 같은 범죄로 처벌을 하였다 하더라도

나의 상황에서 전혀 다른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성추행처벌입니다.



아청법은 제정된지 오래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 레퍼런스를 따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아청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다양한 실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실력을 쌓은 형사변호사에게

성추행처벌에 대해서 문의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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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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