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변호사 상담 필요한이유
오늘은 배임수재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배임수재는 형법 제 357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배임수재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배임수재는 배임죄와 다르게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성립됩니다.
이 때 부정한 청탁은 사회 상규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때문에 배임수재 성립여부는 '부정학 청탁'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사소한 오해로 인해 배임수재 사건에 연루됐다면
배임수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려는 죄에 대해서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혼자서 대응하려다가 오히려 잘못된 대처로
가중처벌 및 불리한 상황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와 같은 사건은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하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법리주장을 위해서라도 배임수재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사건초기, 배임수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YK 법률사무소에서는 1500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배임수재 사건으로 위기에 처해계신다면 하루 빨리
YK 법률사무소의 배임수재변호사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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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재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확한 명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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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