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는 글 1건

마약류취급자는 어디까지일까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마약류취급자라고 칭합니다. 

제정된 법에 따라 특정한 자 혹은 보건소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 만이 마약류취급자로 속하게 되는데요.



이 마약류취급자의 합법적 범위와 그 범위를 

어겼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일단 우리는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등을 두고 합법적인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취급자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는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대마재배자 등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프로포폴과 같

은 우유주사의 경우 그 것을 오용, 남용하여 사용한다면 

그 중독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의료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절대로 투약을 해서도 처방전을 발부해서도 안되는 것인데요.



마약류 취급자라 할지라도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혼자서 무리하게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최대한 감형할 수 있는 부분을 내세워 대안책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약류관련 처벌은 아무리 마약류취급자라 할지라도

 정확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사건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YK 형사전문 마약전담센터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며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대표변호사가 직접 초기 상담부터 재판 종결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대응을 통해 상황을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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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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