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무죄 입증하는 방법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타인의 사진을 몰래 찍는다고 하여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을 살펴보자면 36살 이모씨가 두 달간 58차례에 걸쳐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58건의 모든 사진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전신을 촬영한 16건의 사진에서는 몰카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를 처벌 규정하고 있기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한 것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살이 드러난 허벅지를 통상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시야에서
근접 촬영을 하였거나, 치마 속을 촬영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유교 성향이 강했던 우리 사회도 시스루, 핫팬츠 등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 결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이 엇갈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신몰카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범죄임을 망각하십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경우,
이를 대응할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 성범죄전문센터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8월, 2호선 지하철에서 여성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관에 의해 현행 체포되었고,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매우 후회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고나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취업제한 규정에 의해 일부 직업에 대하여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최근 뒤늦게 취업한 직장마저 잃을까 불안해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성범죄전문센터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분석 자료들로 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촬영의 의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행동에 후회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고,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였고,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이 불러온 실수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자 전과자로 살게 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저희 성범죄전문센터를 찾아와
법률 상담을 받았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 하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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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