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합의금 좋은방법일까





유사강간합의금을 내면 사건이 해결될까요?


먼저 유사강간에 대한 법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 297조의 2 규정이 적용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에 대해 구강이나 항문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면 성립되며

만약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법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따로 벌금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 실형에 처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피의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유사강간합의금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합의금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유사강간합의금은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오히려 내 혐의를 인정한다는 경우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유사강간합의금을 지불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사건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한 뒤에 성립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강간은 죄질 그 자체로도 형법과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사동행부터

입회와 변론까지 법적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억울하신 점이 있다고 해도 주장만을 통해서는

사건해결의 방향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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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600건의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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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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