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변호사 찾는이유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사기,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도
걸핏하면 이건 사기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손해를 보았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는 하지만 사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포인트를 주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바로 내가 손해를 본 것이 아닌,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는 것이죠.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손해를 본 것은 상대방이 나를 속일 의도가 없었는데도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위의 설명처럼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속일 의도 없이 그냥 손해를 보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기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만약 기망의 의도가 인정된다면
그 피해액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50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의거하여
각각 더욱 강력하게 규정으로 처벌하고 있지요.
따라서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려는 분도,
고소를 당한 분도 사건에 휘말린 즉시 형사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나 모두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재산범죄이기 때문이지요.
1700여 건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YK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사건을 최선을 다해 조력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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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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