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변호사 체계적인 조력
배임죄와 횡령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다소 있을 수 있어,
우선 배임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는 것부터 권고드립니다.
형법 제355조2항에 기재되어있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됩니다.
배임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우선 배임죄의 경우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물”을 횡령해야 하는 횡령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죠.
배임죄와 횡령죄는 밀접하지만 다르다는 말이 되며,
그에 따른 법리적 대응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그에 대한 부합기준이 다소 애매할 수도 있어,
꼭 배임죄 판례를 잘 적시하고 있는
배임죄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아야 합니다.
배임죄에 관해서는 특히 법리상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단순히 보자면 쉽지만,
또 심도있게 들어가려면 어려운 사건이 배임죄입니다.
배임죄에 있어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가 깨졌다는 거짓말을 한 계주에게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비슷한 사례에도 배임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상담과 선임을 통해 자세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배임죄를 포함한 재산범죄,
사건의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적용되는
죄명과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책 YK에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은 02-522-4794 번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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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