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장 제출 관련정보





사기고소장은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고소인)

혹은 법정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서술하여

제출한 뒤,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물론 이런 사기고소장 없이도 구두로도 고소할 수 있죠.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자유 양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서식 구성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고소인 명, 고소인 인적 사항,

고소 내용,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증거자, 고소 일자 등 입니다. 





가령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사기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피해사실 역시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처음 당해보신 피해자들은,

보통 이런 사기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면 사기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결론 날 수 있죠.





때문에, 피해금액의 전부는 아니라도 이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사기고소장 제출과 처벌을 위해, 우선 전문 변호사에게

작성에 대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본 사무소는 천 오백여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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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효율적인 고소대리 법률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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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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