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 함께라면





해외에서 생활용품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에서 20년 가량을 일한 A씨.


그는 동료 B씨와 함께 퇴직을 한 후

동종 업계에서 새 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재직하던 옛 직장이 그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한 것인데요. 어떻게 된 영문일까.


A씨는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에서

거래하던 계약처와 수주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새 업체를 알아보려 했지만 검증되지 않은 곳과

거래를 하기 보다는 잘 알고 지내던 곳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전 회사는

그가 기업의 비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반출했다며 이를 업무상배임으로 본 것입니다. 


과연 법도 이를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할까요?





업무상배임일까 아닐까?


기사보기 : http://www.nbntv.co.kr/news/view.php?idx=72797


퇴사 이후였다면? "업무상배임죄 행위 시기부터 꼼꼼히 짚어봐야"

▲ 업무상배임죄, 형사전문변호사와 꼼꼼히 짚어봐야 (사진제공 = YK법률사무소)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A씨는..





형사사건변호사는 이를 업무상배임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업무상배임은 배임 당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에 재직하는 와중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업무상배임으로 볼 가능성이 있겠지만 회사를 퇴사한 후

유출정보를 사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상배임 성립에도 무리가 있는 것이지요.”






업무상배임은 중요자산이나 영업비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처벌 수위까지 높아지고 있기에, 더욱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알맞은 대처는 

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정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말합니다.





교대역 인근 와이케이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가 포진, 

형사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와이케이에서 해결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02. 522. 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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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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