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사기 처벌규정은?
물건을 샀으면 그 자리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게 보통 물물을 거래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대량으로 무언가를 사고 팔 때에는 물품을 인도 받는 시점과
금전을 지급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물품을 건네는 시점과 그에 대한 돈을 지급 받는
시점 사이에 간격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격차 때문에 물품대금사기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소고기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후 거래 현장을 뜬 구입자가 추후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물품대금사기라고 일컫는데요.
물품대금사기는 사실 금전과 연계된 사기 사건 중에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이며,
형범상으로는 사기죄로 간주돼 처벌이 이뤄집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교부 받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물품대금사기라고 하면 푼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례라는 선입견에
그 처벌 또한 가벼울 것이라는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사기 사건에서 성립하는
‘사기죄’라는 죄목은 그 처벌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사기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벌금형이 있긴 하지만 징역형의 수준 또한
‘10년 이하’로 생각보다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때문에 물품대금사기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됐다면
사기죄 처벌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K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물품대금사기 사건에 대해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가 진행된다.
재산상의 이득 여부는 그 액수의 크고 작음과 관계 없이
이득이 있었다고만 판단이 나면 성립에 무게를 싣는 역할을 하기에
자연스레 초점은 기망행위에 맞춰지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물품대금사기 등 사기 사건에서 기망행위의 여부는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분에서 첨예한 논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지식이 해박하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교대역 6번 출구 YK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 받은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있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물품대금사기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해보는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예약 >> 02-522-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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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